1. 5월30일경 주간회의시간에 과장이상은 월급삭감 20%를 한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저는 5월30일 회의가 끝나자 마자 별도로 대표한테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월급삭감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없었으며, 승인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퇴직 후 월급에서 20%를 삭감하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2. 6월 30까지 근무 후 퇴직을 했습니다만 금일까지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이전에 모든 비용에 대해 정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20일이 지난 현시점까지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실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민원신청을 했습니다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담당공무원이 빨리 일처리 할려고 서로 합의하라고 분위기 조장한다는 말도 있던데


※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할 때 근로계약서는 2016년도는 임금 동결 통보를 받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2015년도 첨부했는데 상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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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급여삭감은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존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미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의 임금감액조치에 동의한바 없다는 점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시어 임금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기존 감급전 임금액에 대해서는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급여명세서나 통장입출금거래 내역을 복사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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