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6.07.24 16:54
●●● 일단 저의 근로 상황을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수가 3인이하의 사업장에 근무중
- 15년(작년) 8월10일 입사 (3개월 수습기간있음)
- 월급날은 본인이 입사한 날짜임. 그래서 매월 10일에 들어옴
- 첫 월급은 15년 9월10에 받음
- 16년(올해) 9월9일 또는 9월10일에 퇴사할 예정
- 퇴사한달전에 통보하는게 원칙이니 16년 8월10일에 퇴사의견을 통보할예정●●●

Q1. 저같은경우에 1년퇴직금을 받으려면 9월9일까지 출근해야하나요? 9월10일까지 출근해야하나요?

Q2. 직원수가 3명인 직장이면 1년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규모가 작은 직장이라도 1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줘야하는게 맞죠?

Q3. 8월10일에 사직서 내려고하는데요... 서명옆에 날짜는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직서제출한날 (8월10일)
• 마지막 근무(출근)한 날 (9월9일)
• 마지막 근무한 다음날 (9월10일)

Q4. 고용주가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무시하고 처리를 안해줄때 사직통보를한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거 맞죠?

Q5.●●●그럼 맨위 제 근로상황을 보셨듯이, 제가 8월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 저의 당기후 1임금지급기는 몇년몇월몇일인지 알려주세요 ^^
( 참고로 모든직원이 똑같은 날짜에 월급받는게 아니구요 ... 본인이 입사한 날짜에 월급을 받습니다. 전 작년 8월 10일에 입사를해서 매월 10일에 월급 받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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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근로제공하셨다면 2016년 8월 9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날의 익일이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100%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3. 8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이유는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년 9월 10일경 퇴사할 예정이고 사용자가 혹여 귀하의 퇴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면 안정적으로 2016년 8월 10일을 퇴사일로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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