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지켜라 2016.07.24 20:12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모네 치킨집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모는 소상공인입니다.

치킨집 명의는 이모의 아는 지인과 동업하기 때문에 그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2달정도 일했는데 어제 청소를 하다가 기름에 손을 담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모네집에서 근로자라기보다 도와주는 씩으로 월급을 받으면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 신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받으셨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되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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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모가 실사용자에 해당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모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모님과 아버님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등 친족관계에 있으나 실사용자인 이모님의 지휘감독하에 아버님이 종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이모님의 동의서명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로 해당 사고에 따른 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산재기간의 임금(휴업급여)를 지급받을 는 있습니다.

    다만 실사용자인 이모님이 산재보험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하기 때문에 과태료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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