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사도 2016.07.25 09:15

안녕하세요?

노동 OK의 정보와 조언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근로자 1인입니다.

지난 번 주셨던 포인트를 가지고 현재 노동위 뿐 아니라 법적인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쭤볼 내용이 있어서 아래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회사의 징계결정으로 2015년 8월 11일~2016년 2월 10일까지 정직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올해 2월 중노위 최종판정으로 징계취소되었으나, 회사에서는 여전히 징계사유의 존재를 가지고 4개월(2015.08.11~2015.12.10) 재처분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1. 2015년 정직시작 전 10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있었는데, 저는 회사의 부당징계행위로 인해 이 휴가를 사용하지도 못했고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잔여 휴가의 이월 또는 금전보상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 휴가의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해서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사내규정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제 요청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이라 고용노동부 등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2. 정직으로 인해 2015년 근로일수가 80% 미만이라 올해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 개월 수 (8개월)을 기준으로 8일만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제 근속연수가 만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올해 17일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상기 4개월의 재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중이고 제 승소가 예상되므로 징계자체가 취소된다고 할 경우 올해의 연차휴가는 17일로 복귀된다는 제 논리가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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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을 하도록 법원의 판례등으로 이미 확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내규정만을 복사하여 이를 근거로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부당징계가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2009.8.28.)

    따라서 4개월의 정직에 부당하다 판정될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8개월에 대해 17일을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8개월일 총일수/365일×17일의 산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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