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리 2016.07.25 12:54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경조휴가 관련 부모상의 경우 당일을 포함한 4일(일요일 제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부모상의 경우 출근하여 인지하는 경우가 다수인 바 출근 후 오전근무를 마치고 인지하여 12시경 귀가하였을 경우

오전 12시 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부여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 유급휴가이므로 12시 까지 일한 부분에 대하여 특근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참고로 지금 까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당일의 경우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 계산은 없었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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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부모가 사망한 당일을 포함하여 4일이라는 문구에 충실하게 유급처리 기간을 해석하면 됩니다.
    즉 당일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다가 부모의 사망소식을 접했더라도 해당일 나머지 소정근로에 대해 사업장에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만큼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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