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한개 2016.07.26 09:32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고, 6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전에 퇴직금 절차에 대해 회사에 문의드렸고, 7월초에 정산해서 7월 중순에 퇴직연금통장 해지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7월 중순(13일)에 은행에 해지하러갔더니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주에 회사에서 보낸다고 통장해지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20일), 다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회사측에서 넣지만 심사를 받아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소 일주일이라고 하네요..저는 이미 중순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돈을 사용했다가 제때에 들어오지 않아 카드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제(25일) 연락드렸더니 심사받는곳에 언제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귀찮아 하시고 미루고 변명만 하네요..제가 연금운용사에게 직접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임금을 청산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3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 36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방법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96
해고·징계 해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1 2016.08.09 446
기타 연차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9 156
해고·징계 30일 무단결근 근로자... 대처방법은..? 1 2016.08.08 514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6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08 195
임금·퇴직금 몇년 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8.08 504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37
기타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 처리방법 문의 1 2016.08.07 1242
산업재해 우울증 과 불안장애등으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1 2016.08.07 1958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89
휴일·휴가 주차수당 문의 1 2016.08.07 775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7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1 2016.08.06 1176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8.06 1693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36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후사직 1 2016.08.06 4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13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911
Board Pagination Prev 1 ...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