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까리 2016.07.26 10:23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 4월~9월까지 5개월간 계약하여, 4월4일 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5월4일까지 1개월 만근하여 연가 1일 발생하였고,

 5월11일(4시간) 반일연가,  5월16일(4시간)오전 반일연가 사용 후  14시에 복귀해야하나

복귀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5월16일은 임금지급일에서 제외시켜 지급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5월16일 오전 반일연가에 대한 연가일수 처리와

14시이후 반일 무단결근한 대한 임금지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1일을 사용자에게 허가받아 반차로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5월 16일 2시 이후 복귀하지 않아 제공하지 못한 소정근로시간 4시간분에 대해서만 임금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임의적으로 5월 16일 급여전체를 공제하는 등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5월 16일 2시에 복귀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은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경위와 사정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복무규정등에 근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직불관련 1 2016.08.09 2373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96
해고·징계 해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1 2016.08.09 446
기타 연차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9 156
해고·징계 30일 무단결근 근로자... 대처방법은..? 1 2016.08.08 514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6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08 195
임금·퇴직금 몇년 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8.08 504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37
기타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 처리방법 문의 1 2016.08.07 1242
산업재해 우울증 과 불안장애등으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1 2016.08.07 1958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89
휴일·휴가 주차수당 문의 1 2016.08.07 775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7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1 2016.08.06 1176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8.06 1693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36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후사직 1 2016.08.06 4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13
Board Pagination Prev 1 ...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