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닌지 1년되었습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되어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제가 개인회생중입니다.
혹, 된다면 필요서류,, 당일 처리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다닌지 1년되었습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되어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제가 개인회생중입니다.
혹, 된다면 필요서류,, 당일 처리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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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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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1 | 2016.07.30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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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ㅡ 1 | 2016.07.29 | 1627 | |
휴일·휴가 | 년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 2016.07.29 | 1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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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수당 지급 1 | 2016.07.29 | 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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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6.07.28 | 684 | |
고용보험 |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 2016.07.28 | 1787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 2016.07.28 | 330 | |
고용보험 |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7.28 | 1425 |
개인회생절차의 개신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응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해줄 수 있다고 할 경우 귀하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채무변제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개인회생결정문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