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풀FC 2016.07.26 13:03
안녕하세요 인천에 29살 최인수라고 합니다. 일단 2014년 5월 1일 입사하여 2016년 6월 20일 퇴사하였고, 사장포함 3명이니 4인이하 기업체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있고요.
입사당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있고, 세금은 내주겠다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즉 서면이 아닌 구두로 면접당시 얘기를 하였습니다. 퇴사후에 작성자 본인이 알아본바로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후 출석 날짜가 나온상태 입니다. 저의 주장은 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하는 금액이니 퇴직금을 달라는 주장이고, 회사측은 월급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등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으니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경우 본인대신 내주었던 세금을 제외하고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하고요. 출석당시 제가 뭐라고 주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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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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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당시 구두상으로 퇴직금이 월 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7가지 요건(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에 해당 되지 않는 불법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만큼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포함된 일부 금원은 민법상 부당이득금이 되는 만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결국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퇴직전 평균임금액이 크지 않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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