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전에 이곳에서 계약만료라는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서로에게 피해가는게 없기 때문에 협조요청 해달라하면 된다는 글을 보아서요~!


2014년 12월 10일 입사해 수습기간 1개월 거치고 정직원 전환으로 해주셔서

정직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중간에 법인으로 바뀌면서 2015년 7/1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2016년 6/30일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정직원인데도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년이상을 안채우면 정직원이나 계약직으로도 반영이 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회사에서 꺼려하네요.. 못해주겠다고합니다.

몇달전에 직원 2명을 권고사직해 회사에서 피해가 간게 있어서 꺼려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기간만료로 해주시면 된다 지원금받는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였는데도 꺼려하시네요... 계약만료로 퇴사 사유를 적게되면 나라에서 회사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못받게 되나요?

회사랑 악연이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가능한한 피해안가는쪽으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해요...

계약은 이미 끝난 시점이고 정규직이라 하나 서류상계약기간은 이미 지나있고 제 업무 인수인계자를 위해 한달 정도를 계약끝난시점에서 좀더 일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01. 정직원이나 2년이상 일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02. 퇴사 사유에 계약만료란 이유로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가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지원금 등등)

03. 계약날짜보다 한달초과로 근무를 했는데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회사측에서는 노무사에게 확인해보겠다 하셨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에 피해보는게 없으면 실업급여 지원가능하다고 하셔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제공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자고 갱신제안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사정상 근로계약만료일에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 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연장여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연장의사가 없다는 점을 통보하면 이에 따라 사직서에 근로계약만료와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라고 사유를 꼭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업장에 특별하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96
해고·징계 해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1 2016.08.09 446
기타 연차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9 156
해고·징계 30일 무단결근 근로자... 대처방법은..? 1 2016.08.08 514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6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08 195
임금·퇴직금 몇년 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8.08 504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37
기타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 처리방법 문의 1 2016.08.07 1242
산업재해 우울증 과 불안장애등으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1 2016.08.07 1958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89
휴일·휴가 주차수당 문의 1 2016.08.07 775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7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1 2016.08.06 1176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8.06 1693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36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후사직 1 2016.08.06 4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13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911
Board Pagination Prev 1 ...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