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월령x 2016.07.26 17:24

고생많으십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에 각각 근무가 발생하였고, 연장 2시간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게 맞나요~?

 

1. 무급휴일 10시간 근무 시

10시간 × 6,030원 × 1.5 = 90,450

 

2. 유급휴일 10시간 근무 시

(8시간 ×6,030원 ×1.5) + (2시간×6,030원×2) = 96,480

 

만약 상기의 방법이 맞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근기법 제 56조가 되는 것인가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0.5배 가산지급은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모두 각각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유급휴일 근무인데,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 하면 3종류의 가산임금이 모두 발생하는 게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예시한 내용은 평일(1번)과 휴일(2번)의 계산 방법에 해당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어 중복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51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51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2013.01.17 1623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61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99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강요 1 2012.11.13 1597
임금·퇴직금 매일매일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2 2017.02.27 1589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78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78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62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555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43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38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3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29
근로계약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2017.10.25 1517
근로시간 어찌하는게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2.03.20 1513
해고·징계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2015.01.14 1513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50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