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많으십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에 각각 근무가 발생하였고, 연장 2시간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게 맞나요~?
1. 무급휴일 10시간 근무 시
10시간 × 6,030원 × 1.5 = 90,450
2. 유급휴일 10시간 근무 시
(8시간 ×6,030원 ×1.5) + (2시간×6,030원×2) = 96,480
만약 상기의 방법이 맞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근기법 제 56조가 되는 것인가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0.5배 가산지급은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모두 각각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유급휴일 근무인데,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 하면 3종류의 가산임금이 모두 발생하는 게 맞습니까?
무급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예시한 내용은 평일(1번)과 휴일(2번)의 계산 방법에 해당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어 중복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