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월령x 2016.07.26 17:24

고생많으십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에 각각 근무가 발생하였고, 연장 2시간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게 맞나요~?

 

1. 무급휴일 10시간 근무 시

10시간 × 6,030원 × 1.5 = 90,450

 

2. 유급휴일 10시간 근무 시

(8시간 ×6,030원 ×1.5) + (2시간×6,030원×2) = 96,480

 

만약 상기의 방법이 맞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근기법 제 56조가 되는 것인가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0.5배 가산지급은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모두 각각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유급휴일 근무인데,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 하면 3종류의 가산임금이 모두 발생하는 게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예시한 내용은 평일(1번)과 휴일(2번)의 계산 방법에 해당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어 중복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2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4 63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701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2018.03.04 918
휴일·휴가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2018.02.07 2295
근로시간 제조업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30 1392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44
근로시간 [95984 연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1 2018.01.22 666
휴일·휴가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2017.11.23 278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6
휴일·휴가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2017.10.11 524
근로계약 유급휴일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9.04 371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임금 문의드립니다. 2 2017.09.02 2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문의 1 2017.06.10 3176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589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711
임금·퇴직금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2016.10.05 1287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9
»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5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