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6.07.27 09:28

회사 워크숍 참석에 따른 휴일 근무 인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가 지난 봄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직제 구조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정원 내 인원

계약직, 현업직-정원 외 직원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워크숍은 부서에서 주관한 것으로

개인사정이 있는 직원 몇을 제외하고 부서 직원이 전체 참석했습니다

휴일에 실시한 워크숍이었구요

 

그런데 정규직(정원 내 인원)은 시간외 근무를 인정받지 못했고

무기계약직(정원 내), 계약직(정원 외) 휴일근무로 인정받아 대체 휴일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워크숍이고 휴일에 실시한건데

같은 정원 내 직원 중 일부 직급만 휴일근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 맞는 것인가요?

추후에라도 유사한 상황 발생시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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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계약직등)을 구분하여 휴일 근로 여부를 적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에 의해 참석이 강제되는 워크숍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참석이 근로자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되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를들어 신년 회사 산행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행사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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