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6.07.27 10:26

안녕하십니까?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표제와 같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인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로써 당사의 채용계획에 맞는 인원 채용을 해야하나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사항이다보니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국가유공자를 채용함에 있어 정규직, 계약직 등의 채용형태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시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퇴사시에 불이익등이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법으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이상일 시 채용해야하는 의무 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서는 5명이 할당 인원이라고 봤을때 5명 모두를 채용해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채용과정에서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부과하더라도 면접 및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5명 모두 채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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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관련 주무부처(보훈처등)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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