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이아파요 2016.07.27 19:53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석유화학 대기업 내에서 인력공급업을 하는 사내협력업체입니다. 신입사원의 시급이 6030원으로 딱 국가최저시급을 받으며 3년이 넘은 직원들은 50원~100원정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가 최저시급 인상분을 따라가기 어려운 회사는 직원들에게 상여 700%에서 400%로 낮추어 300%를 시급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사를 직원들에게 통보 하였고, 직원들은 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여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시하는 통상임금전환 방법이 조금 이상하여 계산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 갑자기 내일부터 근로계약서 변경 사인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한번에 3~4명씩만을 사무실로 불러 계산과정을 보여주고는 굳이 동의를 안해도 된다고 하여 '생각을 좀 더 해보겠다'라고 하자 회사에서는 '동의를 안했으니 내년부터 임금을 인상시키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지 마라'라는 말로 엄포를 놓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동의를 하고 왔습니다.

궁금점1. 기본시수 209 시간에 부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OT를 일주일에 2~4일 8시간씩(2시트근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들의 급여 총액 중 기본급(시급×209)보다 연장근로에 의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시급+상여700%+OT수당+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연봉과
시급+상여400%+OT수당+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연봉을 같게 하여 계산을 하면서 전환하기로 했던 300%의 상여가 모두 시급에 전환되지 않고 200%만 시급에 포함되는 계산입니다.
OT수당을 포함한 연봉을 고정시키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하다보니 적게는 상여100%에서 많게는 1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발되는 계산이더군요. 이런 계산방법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점2. 불이익변경의 경우 다수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3~4명씩만 불러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엄포를.놓고 동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불법인건 잘 알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까지하면서 회사를 다닐 직원도 없고 조합도 없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대표들이 누구인지도 직원들은 모르고 있으며 항상 회사에서 결정하고 구두로 통보하는 식입니다. 이번 통상임금전환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쁘실 거 잘 알지만 너무도 답답하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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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2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액을 고정한 상황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한다면 통상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300%를 줄이더라도 실제 기본급에 반영되는 금액은 200%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상여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적 동의 절차를 통한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별적 동의는 무효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며 기존의 상여금 비율이 적용되어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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