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순이 2016.07.29 13:47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15개만 지급합니다.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 입니다.

 2010년 9월15일 입사를 해서 현재 2016년 08월 31일부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2010년9월15일~2011년9월14일 연차를 2012년 10월달에 지급했습니다.매년 연차를 다음해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 지급해야하는 연차를 알고 싶어서요.

2014.9.15~2015.9.14 연차는 15개지급하고, 2015.9.15~2016.08.30까지 연차에 대해서 11개를 지급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4.9.15~2015.9.14 연차는 15개지급하는건 알고 있는데 2015.9.15~2016.08.30까지 연차같은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했을경우 계약종료로 퇴사처리시 몇개를 지급해 주어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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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9월 15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닌 경우 즉 다음해 9월 14일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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