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토리 2016.07.30 15:51
7월4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 6200원으로 주6일(월~토) 8시30분부터 1시까지, 휴게시간 30분으로 4시간 알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4주동안은 업무숙지기간으로 대체하여 휴게시간은 받지 못하고 일했고 다음주부터는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 3일이 알바비 지급날이지만 8월1~3일이 병원 휴가로 오늘(7월30일) 먼저 주셨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급여라 문의드립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에 대해선 협의가 없었고 저는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여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었습니다ㅠㅠ

한가지 더 문의드리자면 제가 토요일도 근무하는데 주말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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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주 6일 근무시 실근로 시간은 1주 24시간이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은 4.8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인 만큼 1일 통상임금 산정은 귀하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근로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4시간×4주/20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1주에 4.8시간×6,200원이 됩니다.

    주말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애매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구두근로계약에서 근로제공일을 1주 5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인 만큼 추가적으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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