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yuiop 2016.07.30 20:40
안녕하세요

제가금요일날 면접을보고 면접보고난후 그자리에서 바로합격이되서

담주월요일부터 출근을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에 다른면접본곳이 합격이되서 출근을 못하겟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분께서 경우가아니지않느냐 하시는데

금요일에 면접본곳에 꼭 출근해야되는 의무가잇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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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한 바 없다면 크게 신경쓰실 일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정중하게 입사할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귀하가 재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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