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07.30 23:08

??정신과병원 보호사 일하고 있씀니다  주52시간 계약서 작성했씀니다

포괄적용 돼는지 궁금함니다

한달에 쉬는날 8일 정해저 있고요

특근이나 연장근무 없고요

7년을 일하면서 24시간 12시간 3교대 등등 많이 했거든요

요즘 들어 힘들어서 글써봐요

요즘 여름휴가 많이들가시는데 우린 못가는 사정이라 ㅠㅠ 한달 30일 이라면 4명근무자 4곱하기8=32잔아요 쉬는 날도 안나오고 있는 실정임니다 년차를 쓰던 쉬는날을쓰던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근무가 2교대 뿐이 안나오는데요 ㅠㅠ

포괄이라고52시간 계약서 써서 추가 수당도 안나오고 근무는 힘들고 ㅠㅠ 어찌해야돼는지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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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만으로 현 사업장의 교대근무체계와 급여지급의 타당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추가적인 근로조건이나 교대근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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