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07.30 23:38

계속 궁금한게 한가지가 생겨서요 ^^*

??정신가 병원 병동 근무 하고있는 보호사 임니다

우리 병원 에서는 남자(보호사) 4조3교대 보호사 파트고요

여자(간호사. 조무사) 3조2교대 밤근무는 따로 한분이 계심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근로노동법 적용이 똑같이 적용돼는건가요?

암튼 같히 일하고 똑같은 근로자인데 여자 파트는 한달 쉬는날이 9일이고 남자 파트는 8일쉬는데요 차별아닌가요?

병원에서는 핑계가 생리 휴가라고 하는데 무급인걸루 알고 있는데요 병원측(원장말 내맘이라는식인데요 이것또한 차별대우 아닌가요

근무 시간도 남자 파트가 많은데 그것뚜 차별대우라할수있을까요?

 해결 방법좀 알려주셔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남성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 남성근로자가 더 많다고 하셨는데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급여액은 동일하다면 이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시간 차이와 급여지급상의 차별이 있느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질의에 대한 답변처럼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만하고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 방법 1 2016.08.05 369
기타 퇴직사유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1 2016.08.05 4344
해고·징계 사용자 폭행 및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 1 2016.08.05 909
임금·퇴직금 1년넘게 체불임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1 2016.08.05 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분 1 2016.08.05 930
근로계약 곧 망할듯한 분위기의 회사인데,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1 2016.08.05 405
고용보험 회사에서 일부러 퇴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1 2016.08.05 522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2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2016.08.04 1102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임금 인상정도 1 2016.08.04 101
임금·퇴직금 위촉직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 문의 1 2016.08.04 3170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무 1 2016.08.03 1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애매합니다. 1 2016.08.03 900
임금·퇴직금 소개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8.03 295
임금·퇴직금 1년 이상 계속근무자 중도퇴사 연차갯수 1 2016.08.03 2176
최저임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 2016.08.03 973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인가요 1 2016.08.03 430
해고·징계 해고인지? 자진사퇴인지? 궁금해요 1 2016.08.02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2 283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 관련 문의 1 2016.08.02 398
Board Pagination Prev 1 ...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