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야쿵야 2016.07.31 20:2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저는 2010 03 01 부터 현시점 20160731 까지

6여년간 5인미만사업장 개인사업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스비다.

4대보험 미가입에 근무를 하였죠

알아본바로 퇴직금 5인미만은
20101201 ~20121231까지는
최근임금 3개월평균에 50%받고

나머지는 정상 퇴직금을 받을수있다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제 급여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거진 50프로 급여삭감을 받고있어서 생계가 곤란하기에
그만두는겁니다.

여기서 급여삭감 중 저에게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저는 오갈대가없어 한마디하면 짤릴것만같아

답장도못하고 정말병신처럼

그대로 주는대로ㅈ받았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장은 고지식한 사람인지 꽤가많은사람인지
노동법에 걸리지않을 지급해야할 최저 월급만 지급을 한상태라
도저히 못버티겠어 그만둔다하였습니다.

못받은 돈은 지금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 다받을수있는지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수있는지 의문이라
이리 글남깁니다.
그리고 월급안에 퇴직금이 포함 지급된돈이라하는데
일하던곳이 매출이 좋을때는 급여상향 없었고
되려 매출저하되니 이리 급여삭감을 해버려 정말
억울합니다.

조금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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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올해 1월부터 퇴직시점까지 기존 지급받은 급여의 50%를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감당했다 하셨는데 이 경우 귀하가 기존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신청하더라도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용자의 일방적 삭감으로 무효를 인정받을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7개월 가까이 삭감된 급여액을 지급받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감액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사실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암묵적으로 급여감액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으로 사용자가 역공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선은 기존 급여액에서 절반의 감액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감액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1월부터 삭감된 50%의 감액분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고 추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즉, 올해 1월부터 50%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이며 언제가는 소급하여 지급할 것으로 믿었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는 논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올해 1월부터 감액된 임금차액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추후 임금체불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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