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eoni 2016.07.31 23:14

얼마전 퇴근길에 통근차안에서 방지턱을 넘는중 머리를박아 목을삐끗하였습니다

일이 물류센터일하다보니 몸이많이 고된상태였는데 퇴근중 목을 다치면서 일을쉬구있는중입니다

산재처리는 안된다 하더라구요 통원치료 받는중인데 그돈도 너무아깝습니다.

몸이아파 일을못나가는 상황인데

일용직이다보니 일을쉬다보면 강제퇴사를 당할수도있을꺼같아서 그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가입하였구 1년넘게 일하던중 일어난 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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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부상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자발적 이직으로 사직서를 쓰게 할 경우 절대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귀하의 사고의 경우 통근차량에서 다쳤다 하셨는데 통근차량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차량이라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받은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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