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서 2016.08.01 11:28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원래 근무지에서 집이 왕복 3시간 소요되어

약 3개월 전부터는 근무지 근처에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비용문제로.. 감당이 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정이 있어

퇴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려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최근 3개월 살던, 근무지 근처집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거주지 이전신청으로 등본도 바껴져있음)

3개월 전에 왕복3시간 출퇴근을 하던 교통기록들을 찾아 제출하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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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거소지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려면 1>사업장의 이전이나 2>근무지의 변경, 3>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등의 사유에 따라 발생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출퇴근 시간이 사업장에서 현 거소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사유로, 혹은 근로자가 단순히 이사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만큼 실업인정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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