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못 받은 급여의 일부인 1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급여를 체당금 신청으로 받았고요.
회사에서 회생신청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을 5년에 걸쳐서 받는데 동의하는 서류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 서류를 회사에 1본,우체국에 1본,제가 1본 가지고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서류를 어디다 둿는지 모르겠네요... 우체국이나 혹은 회사가 서류를 제출했을 기관에서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회사측에서 입금할 때가 지났는데 안 보내네요.
전화를 해도 사장은 항상 자리를 비우고 있고요.
이걸 받으려면 어디서 어떤 신청을 해야하나요.
임금의 분할 지급약정이 담긴 약정서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시기가 도래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법원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약정서중 귀하가 보관해야 할 부분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된 우체국에 확인하여 관련 약정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