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루리 2016.08.01 12:46

2년전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못 받은 급여의 일부인 1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급여를 체당금 신청으로 받았고요.

회사에서 회생신청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을 5년에 걸쳐서 받는데 동의하는 서류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 서류를 회사에 1본,우체국에 1본,제가 1본 가지고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서류를 어디다 둿는지 모르겠네요... 우체국이나 혹은 회사가 서류를 제출했을 기관에서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회사측에서 입금할 때가 지났는데 안 보내네요. 

전화를 해도 사장은 항상 자리를 비우고 있고요.

이걸 받으려면 어디서 어떤 신청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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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분할 지급약정이 담긴 약정서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시기가 도래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법원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약정서중 귀하가 보관해야 할 부분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된 우체국에 확인하여 관련 약정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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