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루리 2016.08.01 12:46

2년전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못 받은 급여의 일부인 1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급여를 체당금 신청으로 받았고요.

회사에서 회생신청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을 5년에 걸쳐서 받는데 동의하는 서류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 서류를 회사에 1본,우체국에 1본,제가 1본 가지고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서류를 어디다 둿는지 모르겠네요... 우체국이나 혹은 회사가 서류를 제출했을 기관에서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회사측에서 입금할 때가 지났는데 안 보내네요. 

전화를 해도 사장은 항상 자리를 비우고 있고요.

이걸 받으려면 어디서 어떤 신청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분할 지급약정이 담긴 약정서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시기가 도래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법원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약정서중 귀하가 보관해야 할 부분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된 우체국에 확인하여 관련 약정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1 2016.08.09 206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1 2016.08.09 880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록) 주휴수당 2 2016.08.09 3435
임금·퇴직금 임금직불관련 1 2016.08.09 2373
휴일·휴가 퇴사 절차와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8.09 496
해고·징계 해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1 2016.08.09 446
기타 연차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9 156
해고·징계 30일 무단결근 근로자... 대처방법은..? 1 2016.08.08 514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6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08 195
임금·퇴직금 몇년 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8.08 504
휴일·휴가 일용직에 대한 연차발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8 237
기타 배달 아르바이트중 사고 처리방법 문의 1 2016.08.07 1243
산업재해 우울증 과 불안장애등으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1 2016.08.07 1963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89
휴일·휴가 주차수당 문의 1 2016.08.07 775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7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1 2016.08.06 1179
고용보험 자발적퇴사,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8.06 1693
Board Pagination Prev 1 ...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