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루리 2016.08.01 12:46

2년전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못 받은 급여의 일부인 1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급여를 체당금 신청으로 받았고요.

회사에서 회생신청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을 5년에 걸쳐서 받는데 동의하는 서류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 서류를 회사에 1본,우체국에 1본,제가 1본 가지고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서류를 어디다 둿는지 모르겠네요... 우체국이나 혹은 회사가 서류를 제출했을 기관에서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회사측에서 입금할 때가 지났는데 안 보내네요. 

전화를 해도 사장은 항상 자리를 비우고 있고요.

이걸 받으려면 어디서 어떤 신청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분할 지급약정이 담긴 약정서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시기가 도래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법원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약정서중 귀하가 보관해야 할 부분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된 우체국에 확인하여 관련 약정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80
기타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2016.08.25 1710
임금·퇴직금 촉탁직에 관련 1 2016.08.25 1586
최저임금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2016.08.25 2662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2016.08.22 41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9
임금·퇴직금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2016.08.16 80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50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1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없앨려고 합니다 1 2016.08.09 717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8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918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3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급여 삭감 1 2016.08.01 2273
» 임금·퇴직금 5년에 나눠 받기로한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8.01 10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7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7.31 1725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