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 2016.08.02 13:37

많은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지원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직원한분이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을 받았고, 그래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파견근무아님, 정직원, 무기계약)는 (2015. 4. 27~2016. 7. 26) 15개월휴직이후 복직하여 근무중이고

대체인력도(2015. 4. 1입사)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앞으로도 6개월이상 근무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육아휴직자가 복귀후 1달근무후 퇴사할경우와, 6개월이상 근무후 퇴사할시 두지원금에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작년(7.1)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데 각각의 지원금은 얼마일까요?(대체인력은 계속 근무하는 가정하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개정되면서 금액변동이 많아서 직접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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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은 1인당 월 20만원을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개월수만큼 지원하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귀후 30일 이상 근무한다면 장려금 지급에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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