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후 처리기간내 (30일)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7월1일 사직서 제출하여 다른회사로 갈라고 하는데 수리를 안해주내요
제출후 30일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그러면 다른회사로 마음대로 가면 되나요
새 입사회사에서 퇴직 증명원을 가져오라 하는데 그전회사 에서 처리가 안된다며 민사로 하듯 마음대로 하라 그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직서 제출후 처리기간내 (30일)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7월1일 사직서 제출하여 다른회사로 갈라고 하는데 수리를 안해주내요
제출후 30일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그러면 다른회사로 마음대로 가면 되나요
새 입사회사에서 퇴직 증명원을 가져오라 하는데 그전회사 에서 처리가 안된다며 민사로 하듯 마음대로 하라 그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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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바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30일간 출근하여 근로제공했다면 이후에는 출근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다 보면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에 따라 처리해야 할 미지급 급여 청산퇴직금 지급등은 사용자를 상대로 요구하시고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 지급의무 위반등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의 경우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직서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신후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