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인물 2016.08.02 20:0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3년 2월 ~ 2016년 6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16:00 ~ 익일 03:00 까지 입니다. (4대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6월4일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 여부를 모르다가 우연찮게 지인으로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 지난 6월말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 하면서 나 몰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하였고, 진정서 접수를 한 결과 2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동청에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날이 8월4일입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로 이틀 후 입니다.

그런데 약속시간이 다 되어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 :

주민등록번호:

이름:

위의 내용에 적어보내주고, 회계사무실에서 모든걸 해결해야 하니까

퇴직금 6,600,000 (세금 160,000 공제)        *세금(퇴직금소득세+주민세)

1. 그리고 회계사무실에서 (근로자가 세무서에 내야할 세금 계산)

        (급여)  2,000,000 * (세금) 7.5% = 150,000

             3년3개월(39개월)    150,000 * 39 = 5,850,000 납부해야 된다

      자기도 근로자가 신용이 좋지 않아 4대보험 신고 안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낼꺼임

2. 일단 8월 4일까지 합의 못봐서 조정기간 넘어가면 왔다 갔다 해야 되서 골치가 아프고 민사까지 가보자.

   

합의를 보자면서 일년에 1,500,000해서 3년 4,500,000 합의를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 참고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 사장님이 1번이든 2번이든 선택할수 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솔직히 합의를 볼수 있는 상황이긴한데  문자를 보내는게 협박식으로도 느껴지고

합의를 보지 않자고 하니 근무한 날짜동안 4대보험 다 내야 될것 같고, 부담이 안될수 없습니다.


솔직히 사장님이 조금 괘씸합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할까요?

제가 할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귀하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취득신고 의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그 외에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일정 요율의 보험료 부담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지금까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귀하의 경우 매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납부의무는 있는 만큼 사용자가 지금에 와서 이를 정상적으로 취득신고 하여 소급하여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사용자도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귀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협박으로 판단됩니다.

     

    최악의 경우 귀하가 이를 납부하더라도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자 부담분의 납부가 불가피하다면 사용자 부담분을 합하여 이를 관할 공단에 정확하게 납부할 것을 요구하시고 관할 징수 기관에 본인이 확인할 것임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따라 관할 징수 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도 고지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22 76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81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2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인가요 1 2016.08.03 430
근로계약 곧 망할듯한 분위기의 회사인데,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1 2016.08.05 408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4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10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66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6.08.23 720
근로계약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2016.08.28 441
임금·퇴직금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2016.08.28 440
근로계약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2016.09.14 2154
임금·퇴직금 기타급여와 주휴수당 관련 1 2016.09.27 3026
근로계약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판단 질의 1 2016.11.09 864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27
근로계약 임금 체불, 퇴직 후 동종업종 이직 가능 여부 1 2016.11.15 6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2016.11.22 109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12.08 291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2016.12.28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