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인물 2016.08.02 20:0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3년 2월 ~ 2016년 6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16:00 ~ 익일 03:00 까지 입니다. (4대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6월4일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 여부를 모르다가 우연찮게 지인으로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 지난 6월말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 하면서 나 몰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하였고, 진정서 접수를 한 결과 2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동청에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날이 8월4일입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로 이틀 후 입니다.

그런데 약속시간이 다 되어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 :

주민등록번호:

이름:

위의 내용에 적어보내주고, 회계사무실에서 모든걸 해결해야 하니까

퇴직금 6,600,000 (세금 160,000 공제)        *세금(퇴직금소득세+주민세)

1. 그리고 회계사무실에서 (근로자가 세무서에 내야할 세금 계산)

        (급여)  2,000,000 * (세금) 7.5% = 150,000

             3년3개월(39개월)    150,000 * 39 = 5,850,000 납부해야 된다

      자기도 근로자가 신용이 좋지 않아 4대보험 신고 안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낼꺼임

2. 일단 8월 4일까지 합의 못봐서 조정기간 넘어가면 왔다 갔다 해야 되서 골치가 아프고 민사까지 가보자.

   

합의를 보자면서 일년에 1,500,000해서 3년 4,500,000 합의를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 참고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 사장님이 1번이든 2번이든 선택할수 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솔직히 합의를 볼수 있는 상황이긴한데  문자를 보내는게 협박식으로도 느껴지고

합의를 보지 않자고 하니 근무한 날짜동안 4대보험 다 내야 될것 같고, 부담이 안될수 없습니다.


솔직히 사장님이 조금 괘씸합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할까요?

제가 할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귀하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취득신고 의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그 외에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일정 요율의 보험료 부담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지금까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귀하의 경우 매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납부의무는 있는 만큼 사용자가 지금에 와서 이를 정상적으로 취득신고 하여 소급하여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사용자도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귀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협박으로 판단됩니다.

     

    최악의 경우 귀하가 이를 납부하더라도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자 부담분의 납부가 불가피하다면 사용자 부담분을 합하여 이를 관할 공단에 정확하게 납부할 것을 요구하시고 관할 징수 기관에 본인이 확인할 것임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따라 관할 징수 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도 고지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804
임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17.03.19 17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6
근로계약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2017.02.14 229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00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2017.02.03 47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1 2016.12.22 15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8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2016.12.08 1422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81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70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관련문의 1 2016.09.26 2422
산업재해 업무도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1 2016.09.21 708
산업재해 산재 기간 중 4대보험 납부여부 2 2016.08.26 720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62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49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2 283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6.07.31 40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75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