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마미 2016.08.03 11:43

수고많으십니다.

2008.09.26 입사~2016.07.31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갯수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08.09.26~2009.09.25=15

2009.09.26~2010.09.25=15

2010.09.26~2011.09.25=16

2011.09.26~2012.09.25=16

2012.09.26~2013.09.25=17

2013.09.26~2014.09.25=17

2014.09.26~2015.09.25=18

**2015.09.26~2016.07.31=없음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1.책임자분께서 **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10개월/15개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최종 1년 미도래 기간에 대해서도 근무한 개월만큼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최종 1년 미도래 기간에 대해서 "1년 미만 기간"이라서 1개월당1개의 월차를 주는 것은 맞는 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9.26.~2016.9.25.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사·급여담당자가 연차휴가지급에 관한 법해석을 오해하여 근무개월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해석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이렇게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즉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하면 해당 연차의 연차휴가 전체가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휴직이나 파업병휴가 사용등으로 80% 미만 출근시 개근한 달이 있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을 넘긴 상태에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65
비정규직 파견법 위반 1 2016.08.20 434
임금·퇴직금 평일휴일 야간OT발생기준 1 2016.08.20 1629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46
해고·징계 취업 면접후 합격 통보 그리고 합격통보 해지 연락에 관하여 1 2016.08.20 4320
휴일·휴가 질병자 강제 휴직 시 유급이 될 수 있는지 1 2016.08.20 664
고용보험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2016.08.19 1123
고용보험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2016.08.19 2055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았어요 1 2016.08.19 464
임금·퇴직금 휴가수당 관련 1 2016.08.19 12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2016.08.19 2972
산업재해 일하다가 손님께 맞아서 팔부러짐 1 2016.08.19 10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16.08.19 1154
해고·징계 폐업예고수당 1 2016.08.18 784
해고·징계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2016.08.18 274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2016.08.18 474
근로계약 사직서제출한 희망일 전에 해고당한경우 1 2016.08.18 982
해고·징계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2016.08.18 744
임금·퇴직금 알바 피해보상 1 2016.08.18 818
Board Pagination Prev 1 ...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