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2016.08.03 16:54

제가 7월2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주에 있는 타이어 휠 페인트칠 박리하는 공장에서 일을 친구와 3명이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소개를 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요 급여를 다 계산해보고 회사에서도 급여를 계산해서 90조금 넘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중 새금을 조금 띈뒤 소개해주신 회사에서 19만원이나 가져갔는데요 저희가 찾아보기론 3개월 미만의 일을 할경우 급여에서 10퍼센트 이상 가져가면 법에 안맞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일을해서 95만원 정도 급여가 나왔는데 새금 때고 소개비쪽에서 19만원 가져가서 71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정상적인건가요 신고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일을 소개하는 인력소개업체가 직업안정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얻은 업체가 아니라면 귀하에게 소개비를 중간에서 착취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한 인력소개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업체인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소개업체를 상대로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시어 소개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개업체인 경우라 하더라도 직업안정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액의 100분의 4 이하로 수수료를 뗄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지급받기로 정한 월 급여액의 4%를 넘길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액은 월 1,260,270원입니다.(최저임금 시간급 6,030×209시간) 이의 4%50,410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뗄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을 산정할수 없으나 2016년 기준 사긴급 6030원을 기준으로 18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18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산정하시면 1일 급여가 나옵니다. 여기에 총 근무일수를 곱하고 7일마다 48,8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하면 해당 기간 귀하가 지급받을수 있었던 급여액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 임금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고소를 제기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2016.08.11 2584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2016.08.11 1751
기타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0 4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6.08.10 575
휴일·휴가 주6일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8.10 573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중도 퇴사 급여 계산 1 2016.08.10 338
근로계약 장례식장 순번제 식당근로자 고용의무 여부 1 2016.08.10 206
기타 무단퇴사 질문 1 2016.08.10 415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조치 1 2016.08.10 75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05
임금·퇴직금 급여에서 먼저 제한 퇴직금 1 2016.08.09 386
임금·퇴직금 혐의없다는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1 2016.08.09 191
해고·징계 부당해고 질문있습니다.! 1 2016.08.09 308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청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8.09 28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6.08.09 328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없앨려고 합니다 1 2016.08.09 710
휴일·휴가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 1 2016.08.09 244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재산정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09 73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1 2016.08.09 206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1 2016.08.09 880
Board Pagination Prev 1 ...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