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상이 2016.08.03 18:16

아래과 같이 근무한 강사입니다.

출퇴근,기타 명령,규정적용 등을 배재하고 아래와 같이 근무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을 어떻게 산정해 주는게 맞을까요?

12년 10월~12월

13년 1월~8월, 10월~12월

14년 1월~3월

15년 4월~12월

16년 1월이후 퇴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중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7 1273
임금·퇴직 퇴직금 분할지급과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1 2016.11.05 2471
임금·퇴직 퇴직시 회계년 연차개수 VS 입사-퇴사 년 계산에 따른 연차 개수 1 2016.11.04 3095
임금·퇴직 퇴직 5 2016.11.04 430
임금·퇴직 퇴직급 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16.11.01 407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6.10.28 919
임금·퇴직 학교 현장에서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10.26 385
임금·퇴직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927
임금·퇴직 퇴직금 지급 시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7 781
근로계약 2년 만근 전 퇴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1 2016.10.14 1677
임금·퇴직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8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9.30 474
임금·퇴직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2016.09.28 9743
임금·퇴직 정기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9.27 2049
임금·퇴직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2016.09.26 759
임금·퇴직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2016.09.26 1009
임금·퇴직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9.23 425
해고·징계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2016.09.21 10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2016.09.06 689
임금·퇴직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2016.08.28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