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과 같이 근무한 강사입니다.
출퇴근,기타 명령,규정적용 등을 배재하고 아래와 같이 근무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을 어떻게 산정해 주는게 맞을까요?
12년 10월~12월
13년 1월~8월, 10월~12월
14년 1월~3월
15년 4월~12월
16년 1월이후 퇴사
아래과 같이 근무한 강사입니다.
출퇴근,기타 명령,규정적용 등을 배재하고 아래와 같이 근무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을 어떻게 산정해 주는게 맞을까요?
12년 10월~12월
13년 1월~8월, 10월~12월
14년 1월~3월
15년 4월~12월
16년 1월이후 퇴사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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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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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중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