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상이 2016.08.03 18:16

아래과 같이 근무한 강사입니다.

출퇴근,기타 명령,규정적용 등을 배재하고 아래와 같이 근무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을 어떻게 산정해 주는게 맞을까요?

12년 10월~12월

13년 1월~8월, 10월~12월

14년 1월~3월

15년 4월~12월

16년 1월이후 퇴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중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436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8
임금·퇴직금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32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비월정액 산정기간 도움 바랍니다 2017.07.06 75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5.21 7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2017.04.17 472
임금·퇴직금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 산정을 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1 2017.04.11 2103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527
근로계약 자영업자 입사시 경력 산정의 건 1 2017.02.06 126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3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1 2016.12.19 898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2016.12.19 972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562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애매합니다. 1 2016.08.03 9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2016.07.26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사항 1 2016.05.01 17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2016.04.12 885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1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70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