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과 같이 근무한 강사입니다.
출퇴근,기타 명령,규정적용 등을 배재하고 아래와 같이 근무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을 어떻게 산정해 주는게 맞을까요?
12년 10월~12월
13년 1월~8월, 10월~12월
14년 1월~3월
15년 4월~12월
16년 1월이후 퇴사
아래과 같이 근무한 강사입니다.
출퇴근,기타 명령,규정적용 등을 배재하고 아래와 같이 근무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을 어떻게 산정해 주는게 맞을까요?
12년 10월~12월
13년 1월~8월, 10월~12월
14년 1월~3월
15년 4월~12월
16년 1월이후 퇴사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 2016.08.28 | 440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 2016.08.26 | 1552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 2016.08.22 | 4185 | |
근로계약 |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 2016.08.22 | 1066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 2016.08.19 | 29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 2016.08.19 | 1154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3개월 내 장기결근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6.08.17 | 13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1 | 2016.08.17 | 2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여부 1 | 2016.08.15 | 477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퇴직금 재산정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8.09 | 738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만하고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 방법 1 | 2016.08.05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급분 1 | 2016.08.05 | 932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 문의 1 | 2016.08.04 | 3192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애매합니다. 1 | 2016.08.03 | 900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8.02 | 287 | |
임금·퇴직금 | 타 부서 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과 퇴직금 관계 1 | 2016.08.02 | 137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 2016.07.31 | 19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16.07.29 | 620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7.28 | 4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중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