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vitation 2016.08.04 16:34

안녕하세요.

2015년 9월부터 모 재단법인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올해 8월 31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도 계약서와는 다르게 해 왔으며 정규직과 비교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게대가 며칠전 관리자로 부터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과제 위촉직 연구원이라 국가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과제비에서 계상되는 인건비는 급여+4대보험 + 4대보험 기관부담금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근로자성 여부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관리자의 통제를 받습니다. 출퇴근 시간(9시-18시)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퇴근시 지문 인식에 의한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근태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퇴직금을 받기 위한 절차

퇴직 후 14일 이내 입금 안되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것으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절차가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1. 연차휴가

회사에 위촉직이나 기간제 직원 사용 지침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연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차 관련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한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억울합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 후 금전적으로 보상 받고 싶으며, 아니면 퇴직 전 소진하고 싶습니다. 여름 휴가철인데 남들 다 가는 휴가도 못가고 있습니다.


  1. 계약 종료 전 챙겨야 할 서류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계약서 원본이 없습니다. 위촉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메일로 보내주고 출력해서 사인하고 이메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약서 원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다른 건 몰라도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한 보상과 퇴직금은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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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구활동의 내용 전반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는 만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귀하의 경우 831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근로제공 시작일이 201591일이 되어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을 한 2016831일 이후 14일이 경과할때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우선 민원실에 구비된 진정서에 간략하게 진정의 요지와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액을 기재하시고 사건이 근로감독관에 배당되어 조사일이 결정되어 통보되면 해당 조사일에 출석하여 귀하의 근로제공기간및 급여액등을 입증할수 있는 급여지급명세서나 출퇴근 기록혹은 근로계약서나 통장사본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지급에 관해서도 퇴직금 미지급 진정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함께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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