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울리아 2016.08.05 09:44
회사에서 일부러 퇴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1. 7월 21일 퇴사하겠다고 말했고 다시 말하자고해서
2. 22일 아무일도 없던듯이 대우 하길래 다시 애기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 나갈때 에이~ 그러지말고 더 다녀~생각해봐 이런식으로 애기해서 싫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4. 월급날인 27일날 1개월 전이니까 확실히 하자고 딱 8월 27까지 (월급날) 다니겠다고 다시 카톡 후
(카톡하는 이유는 회사에 사장님이 몇일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5. 그 다음날 오셔서 다시 애기했는데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3배는 더 주겠다 지금 말하지 말고 8월 1일까지 생각해보라고 해서
6. 다시 8월 1일날 그만 다니겠다고 카톡을 했는데 1자만 사라지고 이와 관련해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회사일을 시킵니다.

저는 총 이 이야기만 6번을 한 셈인데요.
말일날 나는 카톡을 못봤다라던지. 직원을 구했는데 못구해졌다.
휴가 기간이라 사람이 안구해지더라. 나는 허락한적 없다 라던지 이렇게 말할려고 미루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직서도 쓰겠다고 했는데 쓰라는 소리도 없고. 회사에도 잘 나오지 않고요.
실제 사직서를 써서 7월 27일날 써서 프린트한걸 핸드폰에 찍어 놓을것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말이 안통하고 한두달 더 다녀라 하는것도 아니고 12말 말일 1년 이렇게 밀어붙이는데.퇴사하겠다는데 마무리를 안짓는게 너무 매일 신경쓰이고 걱정이 되고 회사를 출근하는것도 싫습니다.
퇴사관련해 또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8월 27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을 생각인데요.

저희는 회사에 디자이너가 저 한명 뿐이라 나중에 인수인계라던지 소송을 하겠다는둥
월급은 못주겠다는 둥 (퇴직금은 1년이 되지 않아 어짜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고민되고 걱정이 됩니다.

저희는 사무를 봐주는 경리도 없는데요. 세무서에 직원 등록도 제 스스로 했는데..
퇴사할때 세무서에 전화하여 퇴사하게 되었으니 고용보험 같은 것을 끊어주세요 라고 해야 하나 걱정도 됩니다. 그걸 제가 말하고 그만둬야하는 건지. 나중에 회사에서 해주도록 냅둬야 되는건지
나중에 인수인계 안했다고 들먹거리면 워라고 해야할지. 걱정됩니다.

+ 청년 취업패키지로 들어가 직원이라 이와 관련해 제가 패널티 입을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의 몇배를 주겠다는 말도 취업패키지로 1년을 채우면 자신이 받게될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727일을 효력일로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827일에 츨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지연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직서를 근거로 이직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는다면 인위적인 고용조정이라고 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지원급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정확하게 어떤 조건으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당시 상담사를 통해 패널티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22 228
해고·징계 그만두라고 권고 사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신고 했어요 1 2016.08.22 138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1 2016.08.22 240
임금·퇴직금 3년 5개월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관련 1 2016.08.22 226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7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2 2016.08.22 189
기타 권고사직 통보후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다는 회사측 입장.. 1 2016.08.22 970
근로계약 연봉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8.22 796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60
기타 업무상 횡령 1 2016.08.22 105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줄 경우 1 2016.08.21 5727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65
비정규직 파견법 위반 1 2016.08.20 434
임금·퇴직금 평일휴일 야간OT발생기준 1 2016.08.20 1633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51
해고·징계 취업 면접후 합격 통보 그리고 합격통보 해지 연락에 관하여 1 2016.08.20 4326
휴일·휴가 질병자 강제 휴직 시 유급이 될 수 있는지 1 2016.08.20 667
고용보험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2016.08.19 1124
고용보험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2016.08.19 2055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았어요 1 2016.08.19 464
Board Pagination Prev 1 ...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