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고생많으십니다.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 반이 된 대리급입니다. 입사 한날부터 계약서를 써달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구했었고, 어제부로 여섯번째 요구했으나 묵살됐습니다. 계약서를 쓰자 하면, '그래 오늘은 정말로 쓰자' 혹은 '알겠어. 곧 줄게' 하고는 그냥 입 씻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용 형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있고, 노동부에서 개인적으로 받아야하는 지원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것은, 회사가 곧 망할것같은 분위기라는 점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으나 경찰이 한번 찾아와 서류상에만 올라와있는 직원을 찾다가 돌아갔고, 회사가 내야하는 건강보험은 연체가 돼 압류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를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직원들도 애정이 없다보니 화장실은 도저히 쓸 수가 없을만큼 지저분합니다. 어떤 직원은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 회사의 자회사로 적이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전달받은 연락망에 있는 상시근로자는 7명이나, 실제 상시 출근 하는 사람은 4명입니다. 지방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짜로 입사한 서류상 상시근로자가 더 있을것으로 보이며, 연락망에 나와있는 사람중 단 한번 얼굴 본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을 모두 제하고 제 앞으로 나온 월급 중 20%를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회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으며, 식비 또한 같은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문 닫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보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계약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관계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더 이상 어떻게 요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망했을때를 대비해 제가 준비해두면 좋을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동료 사원처럼 본인 동의없이 자회사로 4대보험을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이런 경우 연속적인 근로(퇴직금이나 고용노동부 지원금 받는 용도)로 인정이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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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1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서면교부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사용자가 이를 계속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를 현재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자회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이전하더라도 귀하가 현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일지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입증할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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