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신청때에는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어
회사에 정정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정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신청때에는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어
회사에 정정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정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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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65 | |
비정규직 | 파견법 위반 1 | 2016.08.20 | 434 | |
임금·퇴직금 | 평일휴일 야간OT발생기준 1 | 2016.08.20 | 1629 | |
근로계약 |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 2016.08.20 | 1346 | |
해고·징계 | 취업 면접후 합격 통보 그리고 합격통보 해지 연락에 관하여 1 | 2016.08.20 | 4321 | |
휴일·휴가 | 질병자 강제 휴직 시 유급이 될 수 있는지 1 | 2016.08.20 | 664 | |
고용보험 |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 2016.08.19 | 1123 | |
고용보험 |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 2016.08.19 | 2055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 받았어요 1 | 2016.08.19 | 464 | |
임금·퇴직금 | 휴가수당 관련 1 | 2016.08.19 | 12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 2016.08.19 | 17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 2016.08.19 | 2972 | |
산업재해 | 일하다가 손님께 맞아서 팔부러짐 1 | 2016.08.19 | 10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 2016.08.19 | 1154 | |
해고·징계 | 폐업예고수당 1 | 2016.08.18 | 784 | |
해고·징계 |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 2016.08.18 | 274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 2016.08.18 | 474 | |
근로계약 | 사직서제출한 희망일 전에 해고당한경우 1 | 2016.08.18 | 982 | |
해고·징계 |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 2016.08.18 | 744 | |
임금·퇴직금 | 알바 피해보상 1 | 2016.08.18 | 818 |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귀하의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직접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여 바꾸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