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신청때에는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어
회사에 정정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정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신청때에는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어
회사에 정정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정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빠른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거부시 1 | 2016.08.11 | 634 | |
임금·퇴직금 | 추가문의사항_ 관련글 [9543]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및 실경영자가... 1 | 2016.08.11 | 291 | |
임금·퇴직금 | 문자로 사직 통보 반응방법 1 | 2016.08.11 | 112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 2016.08.11 | 48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 2016.08.11 | 258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 2016.08.11 | 1754 | |
기타 |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8.10 | 45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6.08.10 | 575 | |
휴일·휴가 | 주6일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 2016.08.10 | 5752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 중도 퇴사 급여 계산 1 | 2016.08.10 | 338 | |
근로계약 | 장례식장 순번제 식당근로자 고용의무 여부 1 | 2016.08.10 | 206 | |
기타 | 무단퇴사 질문 1 | 2016.08.10 | 41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조치 1 | 2016.08.10 | 758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16.08.09 | 1310 | |
임금·퇴직금 | 급여에서 먼저 제한 퇴직금 1 | 2016.08.09 | 386 | |
임금·퇴직금 | 혐의없다는 통보를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1 | 2016.08.09 | 19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질문있습니다.! 1 | 2016.08.09 | 308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청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8.09 | 28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1 | 2016.08.09 | 32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을 없앨려고 합니다 1 | 2016.08.09 | 710 |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귀하의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직접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여 바꾸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