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보안팀(에스텍 플러스)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4일 일하고 하루쉬고 이런식으로 일하게 됬어요.

알바를 그만두고 임금을 확인하는데 야간,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이런게 하나도 계산이 안되있어서 청구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의 근무방식은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일 혹은 1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의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는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면 1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됩니다.

    만약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경우 1주 40시간시 8시간의 주휴수당을 주는 것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가령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라면 1주 30시간이기 때문에 40시간에 비례하여 1주 6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이 경우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에 대해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 1 2010.04.12 2999
임금·퇴직금 급여 1 2011.01.08 2974
»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91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임금·퇴직금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2013.11.26 2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03 264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31 248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415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402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2022.03.07 22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1 2009.11.09 227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1.05.11 2253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데 식대와 주휴수당 2018.06.26 2082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업무가 직무 라고 봐야하나요? 1 2011.10.27 197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8.30 1848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조건 1 2012.04.25 1835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2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802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