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나비2 2016.08.05 17:35

7월에 퇴직하면서 10일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는데 퇴직일자가 이 기간을 뺴고 정해진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할때 사장하고 좀 안 좋긴 했었는데 어쨌든 인수인계도 잘 하고 나와서 이 기간동안 급여를 안 줄 줄은 생각도 못해서..  이 기간에 1년이 걸려있어서 퇴직금도  못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수인계 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될 수가 있나요?

구제 받을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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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10일간 근로제공한 기간인 사직서상의 퇴직 효력일 이후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더라도 해당 기간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제공한 10일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인데 이전 근로기간과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급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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