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나비2 2016.08.05 17:35

7월에 퇴직하면서 10일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는데 퇴직일자가 이 기간을 뺴고 정해진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할때 사장하고 좀 안 좋긴 했었는데 어쨌든 인수인계도 잘 하고 나와서 이 기간동안 급여를 안 줄 줄은 생각도 못해서..  이 기간에 1년이 걸려있어서 퇴직금도  못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수인계 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될 수가 있나요?

구제 받을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10일간 근로제공한 기간인 사직서상의 퇴직 효력일 이후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더라도 해당 기간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제공한 10일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인데 이전 근로기간과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급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4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514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하는데 전산에 있는 연차와 사용한 연차가 다르다고 ... 1 2018.05.29 51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24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82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803
임금·퇴직금 재직 중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 공제 후 오히려 입금을 하라고 ... 1 2017.06.13 559
»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인계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1 2016.08.05 6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58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2016.03.28 3654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2015.07.09 15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1 2015.07.06 78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및 관련 기준법 1 2015.04.15 1116
근로계약 퇴직의사 표명 후 의무 근무 기간 1 2015.03.12 286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갯수에 대한 문의 2 2013.12.09 157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4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3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9.23 19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31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