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맨 2016.08.06 04:53
2015년7월15~2016년7월15일 1년계약기간이종료되고 사업주쪽에서재계약 의사가없었고 본인도퇴사를결심하고 8원3일 사직서를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이직을위한 사직이고요 10일동안은봐주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인사장이 사직통고를15일전에하여야하고직원은 퇴사통고후30일간업무를봐줘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저는 계약기간이종료됬고 사업주로부터재계약 의사전달을받지못한상황에서 며칠봐주다가 사직서를제출했는데 계약기간종료인데 제가업무를더봐줘야하는건지요다른직장으로18일날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계약서작성을하자고뒤늦게이야기합니다 전이사업주랑은정리하고싶은데요 출근안하고잠시쉬다 이직할직장으로가도 퇴직금이나 기타저에게 불리한 일이생길지 가 궁굼합니다 실업수당은 바로 이직하는거라 신경안쓰고요단지퇴직금을 퇴사시정산받지못하는거아닌지 걱정이되서요 사장이 바로안줄꺼같아서 말이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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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8월 3일 퇴직의사에 대해 합의했다면 별도로 30일의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에게 30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급여지급을 미룰 경우 퇴사후 14일이 경과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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