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근로자 2016.08.06 14:07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자로 현재 퇴직한 회사에 1월부 입사해 7월에 퇴사했습니다.(도중 2개월좀 안되게 다리 신경마비로 무급병가) 

퇴사사유로 제가 회사측에 제시한 내용은 개인건강상의 문제입니다.

2조2교대근무, 오퍼레이터 보조로 한가지 고정된 업무를 보는것이 아니라 땜방으로 여러가지 일을 해옴(현장관리,물류,원재료,분쇄,작업자)


1. 연장근로일수 관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퇴직전 2개월간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시 퇴직사유에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게 맞는지..

    제게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급여명세서 첨부)


*1번 문의 불가할시*

2. 현재 구직중인데 실업급여 관련문의해 보니 현직장 퇴사일 다음일에 바로 재취업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첨부기능못찾아서^^;; 7월 출근일수21유급일수5주휴일수5    연장시간54야근시간88휴근시간16휴근연장5

                                   6월 출근일수21유급일수5주휴일수4    연장시간55.5야근시간88휴근시간32휴근연장1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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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가 월 54시간에서 55.5 시간 가량 발생하는데 이를 1주로 나눠 볼 경우 1주당 12시간을 초과합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장근로한도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토요일이나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소정근로시간에 이뤄진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연장근로시간이 주말 근로를 제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이직전 1년 동안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에 주말근로등 휴일근로가 포함된 경우라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조기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한도 제한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설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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