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스 2016.08.06 16:45

일용직으로  1년넘게  근무를  하고  6월14일자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그냥  현장책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산재와고용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5일정도   다른데서   알바로  일했엇느데  여긴   4대보험 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어디로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전에  질문올린것좀  삭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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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일간 아르바이트 근로제공을 한 사업장에서 별도의 소득신고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전 일용직으로 해고당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을 사유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면 귀하의 이전 글과 내용을 확인하여 삭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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