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1년넘게 근무를 하고 6월14일자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그냥 현장책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산재와고용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5일정도 다른데서 알바로 일했엇느데 여긴 4대보험 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어디로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전에 질문올린것좀 삭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수고하세요
일용직으로 1년넘게 근무를 하고 6월14일자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그냥 현장책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산재와고용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5일정도 다른데서 알바로 일했엇느데 여긴 4대보험 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최종이직직장은 어디로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전에 질문올린것좀 삭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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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합당한 월급일까요 1 | 2016.08.23 | 2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6.08.23 | 146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6.08.23 | 557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 2016.08.23 | 103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6.08.23 | 28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반환 1 | 2016.08.23 | 987 | |
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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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16.08.22 |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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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년 5개월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관련 1 | 2016.08.22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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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2 | 2016.08.22 | 189 | |
기타 | 권고사직 통보후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다는 회사측 입장.. 1 | 2016.08.22 | 970 | |
근로계약 | 연봉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8.22 | 796 | |
근로계약 |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 2016.08.22 | 1060 | |
기타 | 업무상 횡령 1 | 2016.08.22 | 1052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줄 경우 1 | 2016.08.21 | 5718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63 |
5일간 아르바이트 근로제공을 한 사업장에서 별도의 소득신고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전 일용직으로 해고당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을 사유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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