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티아 2016.08.07 12:4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본 직장은 평일에 일하고, 아르바이트로 일요일에 일하고 있는 투잡 직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권고 사직으로 본 직장은 이번달 까지만 일하기로 되었는데, 문제는 실업급여에 관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걸리는 것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4대 보험이 들어가며, 일요일 하루만 일해서 일 8시간, 주 32~40시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 60시간이 넘어가지 않으면 지장이 없다는 말도 있고 아니란 말도 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본 직장 퇴직 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혹은 다른 지장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취업한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뿐 소득발생 자체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기간중 소득발생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발생이 일어난 날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1 2016.08.17 2236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바로 퇴사 1 2016.08.17 1990
근로시간 근로시간위반인거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2016.08.16 899
근로시간 ★ (급문의) 4조3교대 연장,야간,휴일시간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 1 2016.08.16 835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7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을 근로자와 상의없이 갑자기 시행 연차수당을 안줄... 2 2016.08.16 613
임금·퇴직금 직원별 임금지급형태 상이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6.08.16 322
임금·퇴직금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2016.08.16 797
여성 임산부의 잔업 및 특근시행시 1 2016.08.16 1553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1 2016.08.15 477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47
비정규직 실업급여상담 1 2016.08.15 394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무시간단축 1 2016.08.14 102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2016.08.14 72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6.08.14 413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40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쉬지 말래요 1 2016.08.13 437
해고·징계 외국인회사 IT업체 1 2016.08.13 15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적용 문의 1 2016.08.12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