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티아 2016.08.07 12:4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본 직장은 평일에 일하고, 아르바이트로 일요일에 일하고 있는 투잡 직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권고 사직으로 본 직장은 이번달 까지만 일하기로 되었는데, 문제는 실업급여에 관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걸리는 것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 4대 보험이 들어가며, 일요일 하루만 일해서 일 8시간, 주 32~40시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 60시간이 넘어가지 않으면 지장이 없다는 말도 있고 아니란 말도 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본 직장 퇴직 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혹은 다른 지장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취업한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뿐 소득발생 자체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기간중 소득발생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발생이 일어난 날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2016.09.21 1040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9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6.09.07 13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1397
기타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2016.08.26 135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6.08.25 632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66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2016.08.18 474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77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40
»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92
기타 실업 급여 신청 해당 여부 문의 1 2016.08.01 653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6.07.31 407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15
기타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2016.07.27 697
근로계약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2016.07.26 2372
해고·징계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2016.07.25 822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44
고용보험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7.20 4695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98 Next
/ 98